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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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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1-09-28
  • 작성자김수현
  • 조회수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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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대상: 1명(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 기간: 2021.1.~12

- 지원액 : 실지급액 50만원 한도

-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지원(검정고시 및 대학등록금 지원)

- 선정방법: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 지침에 의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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