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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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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작성일2019-07-25
  • 작성자윤혜원
  • 조회수11141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 2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19.6.17.~6.24.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25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공고기간: 2019.7.25. ~ 7.31.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 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성일

김성규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6.11.

2019.6.20.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37

16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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