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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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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안내

  • 작성일2019-09-04
  • 작성자김은경
  • 조회수9470

'외국인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민등록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신청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많은 다문화가정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를 직접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이름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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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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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표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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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는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표기를 한 번 신청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기록이 되며,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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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주민등록표 실물>





신청 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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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위해서는 본인이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대상자가 속할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출처]다문화 정책> 행정안정부 '외국인 주민등록법'|작성자하나다문화센터 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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