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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대상 법정교육 및 집담회 진행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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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대상 법정교육 및 집담회 진행

  • 작성일2019-11-21
  • 작성자김미경
  • 조회수8792
첨부파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115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아이돌보미 170여명 대상 법정교육 및 집담회를 진행한다.

2019년도인 올해부터 근로자로 인정된 아이돌보미는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나 경험사례 등을 공유하며 더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은이 센터장은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들간의 돌봄활동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며 발전된 방향의 돌봄 활동을 이야기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지원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부부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과 양육부담으로 돌봄이 요한 만3개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가정에 찾아가 1:1 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지원팀] 031-3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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