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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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 -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택격리 중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 유선 수요주사 및 서비스 연계(민원 접수 후 즉시) → 시·군·구 사업 담당 부서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 격리해제일까지 ○ (지원내용)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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