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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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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작성일2020-07-10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13190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은 필요하신 날 7일전에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정된 일자에 신청 가능)

 

-지정 연계 불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도서벽지 지역거주)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 신청 불가(출처: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장기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활동 아이돌보미 지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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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36개월 이하 아동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활동 시 사용한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감염서비스: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출서류: 처방전 또는 의사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선택하여 1. 결석확인서 1.

(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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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늦어질 경우 미리 알려 주시고, 종료 시간이 10분 이상 넘을 경우, 시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청했던 이용 시간을 이용 당일에 취소, 변경은 불가

시간 변동은 최소 3일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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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취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원칙이며,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상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최소 3일전에 부탁드리며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3건 이상 누적되면 다음 달 연계가 어렵습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면책금 (취소수수료 2) 부과로 갈음) (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9,890원 부과하고 9,890원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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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복 지급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어린이집(평일9~16), 유치원 이용시간(평일9~13)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 불가 (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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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사활동(조리, 설거지 등) 36개월 초과인 아동의 목욕, 활동 시간 중 차량 사용. 아동과 관련 없는 사항, 미등록 아동의 돌봄, 미등록 시간 내 돌봄 활동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출처: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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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상태, 주의사항, 비상연락처 및 응급약품 장소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돌봄 장소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서비스 개시 시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받고, 서비스 종료 시 아동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인계 후 퇴근하실 수 있으나, 아동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1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시간 연장을 신청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호칭은 선생님으로 해주시고, 배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미만 시 취소 수수료 9,890(건 당)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활동시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소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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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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