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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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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적용 안내

  • 작성일2020-09-10
  • 작성자임지현
  • 조회수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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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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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감염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원·휴교 발령 등에 대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강화 됩니다!

그중 정부지원시간을 확대적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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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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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연 720시간(시간제) 한도 내 이용요금 정부지원 가능

-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 발령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해당 이용 시간은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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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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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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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일반, 종합형) 외에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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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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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이용요금: (기본)11,860원/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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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상세한 안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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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방문하여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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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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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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